728x90
반응형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된다.(채권과 목적물과 견련성만 있으면 가능)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을 갖는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면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6회(2015년)기출]민법 64. 근저당권 (0) | 2021.11.29 |
---|---|
[26회(2015년)기출]민법 63. 저당권 (0) | 2021.11.29 |
[26회(2015년)기출]민법 61. 전세권 (0) | 2021.11.29 |
[26회(2015년)기출]민법 60. 저당권 (0) | 2021.11.29 |
[26회(2015년)기출]민법 59. 공유 (0)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