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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00만원
② 4,000만원
③ 5,000만원
④ 5,500만원
⑤ 6,000만원
정답. ②
해설.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甲은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 중 이미 X 토지에서 8천만원을 받았으므로 Y 토지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1억 2천만원 - 8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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