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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30회(2019년)기출]민법 71. 위험부담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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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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