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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30회(2019년)기출]민법 68. 합의해제, 해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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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아지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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