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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甲의 A주택 매입 및 신고 관련 자료> ㄱ. 취득가액(신고가액) : 1억원 ㄴ. 시가표준액 : 8천만원 ※ 개인간 거래시 등록세의 25%를 세액감면 받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비과세 및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①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② 200만원, 0원, 20만원, 30만원
③ 200만원, 200만원, 35만원, 40만원
④ 400만원, 0원, 20만원, 40만원
⑤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40만원
정답. ④
해설.
1. 취득세
- 과세표준 : 취득당시 가액(1억원)
- 세율 : 농지가 아닌 부동산의 매입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 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은 곱해 계산하므로 1억원의 4%인 400만원이다.
2.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므로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님
3.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표준세율(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므로 1억원의 2%인 200만원이다.
- 세율 - 10%
- 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4.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취득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200만원이다.
- 세율 : 20%
- 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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