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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ㆍ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ㆍ토지분할ㆍ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③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④ 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 사유가 된다.
정답. ①
해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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