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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②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③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④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
정답. ④
해설.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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