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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6. 대위 신청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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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④ 민법 제404(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정답. ④


해설.

 

지상권자는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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