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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
① 2007.4.30.
② 2007.5.31.
③ 2007.7.31.
④ 2007.8.31.
⑤ 2008.2.29.
정답. ③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밀일부터 2월 이내이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위 문제에서 허가를 2007년 5월 30일에 받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예정신고기한은 2007년 7월 31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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