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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1. 취득세, 등록면허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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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2,800,000원 - 0원

② 2,000,000원 - 400,000

3,160,000원 - 0

④ 4,000,000원 - 0

4,600,000원 - 800,000원


정답.


해설.

 

1. 취득세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위 문제에서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또한 건물의 건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28이므로 취득세액은 280만원이다.

 

(2) 농어촌특별세(부가세)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이므로 1억의 0.02%인 20만원이다.

 

(3) 지방교육세(부가세)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의 2%를 뺀 세율의 20%이므로 1억의 0.016%인 16만원이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316만원이다.

 

2.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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