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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A부동산에 예고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②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③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④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① 甲의 A부동산에 예고등기가 있어도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그 물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④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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