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甲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부터 60일 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지급 전에 丙에게 매도하려면, 甲은 丙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 먼저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지급 이전에 丙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甲은 먼저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청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부터 60일 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을 지급한 후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乙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甲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지급 전에 丙에게 매도하려면, 甲은 丙과 토지를 인도받은 날(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내 먼저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지급 이후에 丙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甲은 먼저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청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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