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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등록세
④ 취득세
⑤ 재산세
정답. ①
해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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