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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
① 0원
② 1천만원
③ 2천만원
④ 3천만원
⑤ 5천만원
정답. ④
해설.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빼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 3천만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3억 5천만원 - 3억 = 5천만원
결국 이 중 작은 금액을 빼야 하므로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3천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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