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9.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①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②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③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④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⑤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 ④
해설.
①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5.31.이다.
②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됨)
③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⑤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41. 지목 (0) | 2023.02.22 |
---|---|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80. 양도소득세 (0) | 2023.02.22 |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78. 총수입금액 (0) | 2023.02.22 |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77. 양도소득세율 (0) | 2023.02.22 |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76.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