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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① 1천만원
② 1천2백만원
③ 1천6백만원
④ 1천9백2십만원
⑤ 8천만원
정답. ③
해설.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1천 6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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