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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
but 가능한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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