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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 , 상가 120㎡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 |
① 건물 120㎡ , 토지 320㎡
② 건물 120㎡ , 토지 400㎡
③ 건물 120㎡ , 토지 480㎡
④ 건물 200㎡ , 토지 400㎡
⑤ 건물 200㎡ , 토지 480㎡
정답. ③
해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으면 주태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즉, 위 문제에서 주택은 비과세이므로 건물은 상가인 120㎡만 과세한다. 또한 토지는 건물에서 상가 비율만큼 안분한 면적을 과세하므로 800㎡의 120/200인 480㎡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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