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등기법 절차 위반으로 무효인 등기이지만 관할이 아닌 것,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직권 말소>
1. 가능 -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임차권 포함) 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ㅇ미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2. 불가능 -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등기,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 당해 기등기 및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 대항력이 있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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