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②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5이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도 물납은 아니된다.(2016년 폐지)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77. 취득세 과세표준 (0) | 2023.01.18 |
---|---|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76. 지방소득세 (0) | 2023.01.18 |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74. 양도차익 (0) | 2023.01.18 |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73. 양도소득세 (0) | 2023.01.18 |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72.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0) |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