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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④
해설.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하되나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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