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660㎡ 이하, 층수가 3개 이하인 주택이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 한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 이하인 단독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660㎡ 이하,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제가 공부할 땐 '3층'과 '3개 층'을 구분하라고 했었는데 14년도에는 그 구분이 없었나 정답인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한 건 3개 층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문을 보고 정말 틀린 것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 한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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