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11.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0) | 2023.01.04 |
---|---|
[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10. 지적서고 (0) | 2023.01.04 |
[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8. 지적도면 (0) | 2023.01.04 |
[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7. 토지소유자 정리 (0) | 2023.01.04 |
[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6. 지적측량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