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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은?
○ 기준시점 : 2015.10.24 ○ 소재지 등 :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 ○ 비교표준지 :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 개별요인 :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① 1,995,000원/㎡
② 2,100,000원/㎡
③ 2,280,000원/㎡
④ 2,394,000원/㎡
⑤ 2,520,000원/㎡
정답. ④
해설.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해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위에 주어진 조건을 다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 순서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은 2,394,00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원/㎡의 값을 물어봤으므로 면적 200㎡를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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