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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
① 1,250,000원
② 1,750,000원
③ 2,500,000원
④ 3,750,000원
⑤ 5,000,000원
정답. 답 없음
해설.
1. 공식
2. 양도소득 기본공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따라서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므로 감면세액 산출시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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