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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추가사항 | ○ 양도비용 : 4,000,000원 ○ 보유기간 : 2년 |
① 18,500,000원
② 19,320,000원
③ 19,740,000원
④ 21,000,000원
⑤ 22,500,000원
정답. ①
해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드가액 - 필요경비 = 67,000,000 - 42,000,000 - 4,000,000= 21,000,000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21,000,000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1,000,000 - 2,500,000 = 1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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