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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해설.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1.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
2.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3.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5.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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