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 ㎡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 ㎡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1,200 ㎡
② 1,400 ㎡
③ 1,500 ㎡
④ 1,600 ㎡
⑤ 1,800 ㎡
정답. ②
해설.
위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 1,000 제곱미터
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 1,200 제곱미터
3.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 - 50%
4.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200%
우선, 각 지역별 면적을 구해야 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주어져 있으므로 용적률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은 600 제곱미터이고 생산녹지지역의 대지면적은 400 제곱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생산녹지지역의 대지면적과 용적률을 알기 때문에 최대 연면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200 제곱미터 이다.
결과적으로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의 합계이다.
甲의 대지 최대 연면적 = 2종일반주거지역 최대 연면적 + 생산녹지지역 최대 연면적
= 1,200 제곱미터 + 200 제곱미터
= 1,400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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