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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100%
② 120%
③ 150%
④ 180%
⑤ 200%
정답. ①
해설.
1. 법령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위 상황이 그러하므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적용된다.
2. 가중평균 용적률
가중평균 용적률은 120% 이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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