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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⑤ 단독주택
정답. ①
해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 2종, 3종으로 세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은 허용되나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1종 근린생활시설 - 기숙사, 고등학교, 양수장, 단독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 동물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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