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따로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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