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일부터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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