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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2회(2021년)기출]공법 53.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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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시ㆍ도지사
. 대도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① ㄱ

 , 

 , 

④ ㄱ, , 

 , , , 


정답. ④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참고.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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