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⑤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④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참고.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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