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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
① 75만원
② 80만원
③ 150만원
④ 155만원
⑤ 160만원
정답. ③
해설.
매매대금은 1.5억이고 수수료율은 0.5%이므로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양쪽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총액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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