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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액은?
<Y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
구분 |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및 한도액 | ||
거래가액 | 요율 상한(%)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① 80만원
② 95만원
③ 100만원
④ 102만원
⑤ 125만원
정답. ③
해설.
매매와 임대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구하고 더하면 된다.
1. 매매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요율 = 2억 * 0.4% = 80만원
2. 임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5,000만원
중개수수료 = 5,000만원 * 0.4% = 20만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총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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