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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① 80만원
② 90만원
③ 97만원
④ 100만원
⑤ 107만원
정답. ①
해설.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은 1.8억이고 상한요율은 0.5%이고 한도액은 80만원이다. 보수를 구하면 90만원이므로 일방으로부터 8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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