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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
① 50만원
② 74만원
③ 90만원
④ 100만원
⑤ 124만원
정답. ③
해설.
동시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시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또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므로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0.9%이다. 여기서 합의된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다. 하지만 1억의 0.9%는 90만원이므로 최대로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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