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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④
해설.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 자격정지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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