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②
해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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