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③
해설.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6. 집합건물의 매매 (0) | 2021.12.14 |
---|---|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5. 표시, 광고 및 모니터링 (0) | 2021.12.14 |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4. 분묘기지권 (0) | 2021.12.14 |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2. 정책심의위원회 (0) | 2021.12.14 |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 중개대상물 (0)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