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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17회(2006년)기출]민법 71. 시효취득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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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수 없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면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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