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②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③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이의신청된 문제입니다. ④의 경우 D가 A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D 자신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 문제의 경우 D의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는 계속해서 A로 동일하고, 취득시효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D는 자기 자신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D는 A의 시효완성을 주장해서 소유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D는 자신의 시효완성을 주장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①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지 않는다.
③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⑤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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