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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더라도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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