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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① 재건축 결의
② 공용부분의 변경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①
해설.
나머지는 4분의 3 이상의 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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