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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2년 10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해설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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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문제 1X주택의 소유자 甲과 Y토지의 소유자 乙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乙은 X주택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 X주택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음을 전제로 함) (40)

 

물음 1) 2010. 10. 1.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22. 10. 1. 현재 丙은 乙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X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乙이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丙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丙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에 丙은 乙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요구의 시효는 대체로 5년입니다. 2010년에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2022년까지 1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의 주장처럼 丙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나 특별한 사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음 2) 甲은 교환계약에 따라 X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Y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해 주지 않자, 甲은 위 교환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丙은 乙과 맺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丙이 이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甲이 X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丙의 임차권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丙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甲은 丙의 임차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甲이 교환계약에 따라 X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경우, 甲은 丙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 및 조건은 해당 계약서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2】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A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乙은 A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丙으로부터 1억 원의 조합운영자금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조합의 존속여부 및 甲이 丙에게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乙에게는 상속인이 없음을 전제로 함) (20)

 

A조합은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업무와 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특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A조합의 존속여부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사망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乙이 사망하여 조합원이 甲 단 한 사람만 남게 된 경우,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의 사망으로 인해 A조합은 해산될 수 있습니다.

 

2. 甲이 丙에게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범위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균등부담입니다. 즉, 조합의 채무는 모든 조합원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乙이 A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A조합의 채무로 간주되며 甲과 乙이 각각 균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乙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없다는 전제 하에, 乙의 부분을 甲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甲은 丙에게 1억 원의 채무 중 5천만 원을 부담하겠지만, 乙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재로 인해 추가로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책임 범위는 계약서, 조합의 규약, 또는 다른 관련된 문서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 3X토지가 甲 소유 임을 알고 있는 乙은 자신의 명의로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X토지는 甲의 소유이며, 乙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는 무효행위로 간주됩니다. 乙이 실제로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담보책임의 내용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물건 전달의 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임을 위반하게 됩니다.

 

(2) 물건의 하자 없음을 보증하는 책임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는 물건이 매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전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乙이 甲의 소유인 X토지를 매매하려 했으므로, 이는 큰 하자를 가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의 반환: 乙이 丙에게 받은 계약금이나 예금 등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丙이 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乙이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丙이 다른 토지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다렸다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를 乙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계약의 세부 내용,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4】화가 甲은 미술품 수집상 乙에게 자신의 ‘A그림을 100만 원에 사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1.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5.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乙은 甲에게 ‘A그림을100만 원에 팔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3.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7. 甲에게 도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甲과 乙 사이에서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면, 계약은 청약과 그 청약의 승낙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한다. 즉, 양자간의 의사가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화가 甲의 청약: 甲은 2022. 9. 1.에 미술품 수집상 乙에게 ‘A그림을 100만 원에 사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 편지는 2022. 9. 5.에 乙에게 도착하였다.

 

2. 미술품 수집상 乙의 청약: 乙은 甲의 청약 편지를 받기 전인 2022. 9. 3.에 甲에게 ‘A그림을 100만 원에 팔라’는 청약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 편지는 2022. 9. 7.에 甲에게 도착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양자의 의사가 동일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甲은 A그림을 100만 원에 팔기를 원하고, 乙 역시 100만 원에 A그림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양자 모두 자신의 청약을 먼저 보냈으며, 상대방의 청약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모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순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양자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였으므로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문제 1】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甲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5일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 (40)

 

물음 1)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위반행위나 위험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해당 행위를 중단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甲에게 구두로만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서면통지나 명확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甲은 이러한 구두의 지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행하는 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의 구두로만 진행한 시정명령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음 2)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일 10일 전까지 관련된 당사자에게 청문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례에서 관할 행정청이 청문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청문일 5일 전에만 甲에게 도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甲이 청문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나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쇄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으나, 그에 이르는 절차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甲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

 

1. 사립중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은 대체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립중학교는 일반적으로 사립기관으로 분류되므로 정보공개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교육과 관련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학교의 특성 및 교육당국과의 관계, 그리고 받는 지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될 정보 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려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의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학생, 교직원, 부모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정보나 의견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그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甲이 청구한 회의록에서 공개될 수 있는 정보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린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3】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1.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수시조사는 그 실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1) 특정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이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기치 않은 상황 또는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및 그 예외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중복하여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여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의 조사에서 얻은 정보가 허위 또는 오류임이 밝혀져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처음의 조사에서 얻은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률, 조례 등에 따라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중복하여 조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 4】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 (20)

 

1.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성: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규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투명성: 규제의 제정 및 시행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규제에 대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예측가능성: 규제는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규제의 변동성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4) 경제성: 규제는 그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규제로 인한 부담이 그 효과를 상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공정성: 규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6) 최소한의 원칙: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와 깊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실시하며, 그 범위나 내용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1)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2)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령안의 심사

 

(3) 규제의 통합, 표준화 등의 방안

 

(4) 규제비용의 산정 및 관리 방안

 

(5) 행정기관별 규제 개혁 계획 및 그 진행 상황

 

(6) 규제 개혁에 관한 평가 및 권고 사항

 

(6) 행정규제에 관한 국민의 불만 및 제안 사항

 

(7) 그 외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심의 및 조정 사항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무관리론

 

【문제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

 

물음 1)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민원 제출 후 해당 기관에서 민원 처리를 마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통지방법은 서면,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음 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전자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직접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음 3)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이나 기관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거래나 서비스 이용 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문서를 물리적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화문서의 경우, 진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며, 해당 문서의 형태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중요하다.


【문제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다수인관련민원이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민원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의 이익 또는 피해 등을 가진 여러 민원인들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투명성입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가 행정기관 내에서 적절하게 처리되며, 그 처리 과정과 결과가 민원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를 위한 정확한 절차와 기준, 그리고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진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을 규정하며,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업무의 분장: 행정기관의 업무 분장은 효율성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규정된 업무를 지정된 관할 내에서 철저히 이행하며,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전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2) 업무개선: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업무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입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을 높인다[2].

 

(3) 행정효율성진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은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문제 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공문서’, ‘전자문자서명’, ‘전자문서시스템’, ‘정책실명제의 개념을 정의하시오. (20)

 

(1) 공문서: 공문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행정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작성, 제출, 교환되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결정,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서류로 간주됩니다.

 

(2) 전자문자서명: 검색 결과에서는 전자문자서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자서명은 일반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관리하고, 저장, 검색, 교환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과 함께 도입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사 실무법

 

【문제 1】甲은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

 

물음 1) 乙은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

 

乙의 주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乙의 거부처분은 甲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정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으나 취소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乙의 주장이 완전히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이 사건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가? (20)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결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그런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乙의 주장은 주민들의 통행권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려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법령] 발췌

 

※「건축법」제11(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 (생략) …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문제 2】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와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제외함) (20)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란 행정사법인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사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기관이 파악하고 감독하는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란 행정기관이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주로 법적 요건 미충족 또는 관련 규정 위반 시 발생합니다. 거부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행정사법인에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은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사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정성, 성실성 및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시행령에서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수리, 그리고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3】비송사건 절차법상 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비송사건 절차법은 소송사건과는 달리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기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송사건에 관한 기일, 그리고 기간, 소명 방법, 인증 및 감정 등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이는 비송사건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기일은 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기일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그 처리 방식이나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진행됩니다.


【문제 4】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

 

비송사건의 재량이송은 특정 사건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판결되지 않고, 다른 절차나 기관에 의해 처리되도록 이송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량이송은 일반적으로 그 사건의 성격, 복잡도,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송재판의 효력은 재량이송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 또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송된 기관이나 절차에 따라 그 사건을 처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송재판의 결과는 원래의 비송사건절차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량이송 및 이송재판의 주요 목적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적합한 절차나 기관에 사건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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