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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 분 | 내 용 |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
종합부동산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
산출세액 |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액 - 세부담 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 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
① ㉠ : 6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65, ㉣ : 재산세, ㉤ : 300%
② ㉠ : 3억원, ㉡ : 1천분의 40, ㉢ : 100분의 65, ㉣ : 취득세, ㉤ : 150%
③ ㉠ : 3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65, ㉣ : 재산세, ㉤ : 300%
④ ㉠ : 6억원, ㉡ : 1천분의 40, ㉢ : 100분의 90, ㉣ : 취득세, ㉤ : 150%
⑤ ㉠ : 6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90, ㉣ : 재산세, ㉤ : 300%
정답. ⑤
해설.
구 분 | 내 용 |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6억)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1천분의 30) |
종합부동산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100분의 90) |
산출세액 |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 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 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 300%)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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