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9.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① 1억7천1백만원
② 1억9천만원
③ 2억2천5백만원
④ 2억5천만원
⑤ 2억6천만원
정답. ④
해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한다. 단, 특수관계자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된다. 딸서 취득가액은 3억 1천만원이고 양도가액은 5억원이지만 시가보다 낮고 차액이 5% 이상이므로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5억 6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 6천만원 - 3억 1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이 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41. 지목 (0) | 2023.02.23 |
---|---|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80. 양도 (0) | 2023.02.23 |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8. 양도소득세 (0) | 2023.02.23 |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7. 소득세 (0) | 2023.02.23 |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76. 양도 (0)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