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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② 합병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분할
정답. ①
해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의 예외사유가 된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은 등기촉탁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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