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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
① 2천7백5십만원
② 3천만원
③ 3천5십만원
④ 3천3백만원
⑤ 3천5백만원
정답. ③
해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또한 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1억 2천 5백만원 - 9천만원 - 2백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위 문제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3천 3백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3천 5십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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